당국, 저축은행 10여 곳에 "즉각 증자하라"

입력 2024-04-15 18:21   수정 2024-04-23 16:48

금융당국이 부실 징후를 보이는 저축은행 10여 곳에 경영개선을 요구했다. 이달 말까지 무조건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완료하라는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부실 확산에 따른 ‘저축은행 사태’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내 건전성 비율이 악화한 저축은행에 자본을 추가 확충하라고 이달 초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권고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게 당국의 핵심 요구다. 현재 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권고치는 10%(자산 1조원 이상은 11%)다.

금감원의 이번 경영개선 요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자본 확충 시한을 평소보다 2개월가량 당겼기 때문이다. 통상 저축은행은 매 분기 결산 후 30일 이내에 건전성 비율을 금감원에 보고해 왔다. 이후 금감원은 3개월 안에 경영개선 조치를 완료하라고 요구한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은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결산이 끝나자마자 건전성 비율을 보고하도록 한 뒤 경영개선 기한을 평소보다 짧게 설정해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감원이 조기 자본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저축은행의 영업 환경과 재무구조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1곳이 적자를 냈다. 올 1분기에도 절반 이상이 순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올 2분기다. PF 관련 부실과 충당금 확대로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지난해 말 기준 BIS 비율 권고치를 밑돈 저축은행은 한 곳이었다. 올 1분기 대규모 적자가 이어져 BIS 비율이 권고치 아래로 내려간 저축은행은 15개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가 여력이 없는 저축은행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현우/서형교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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